연말이면 새해 달력 펼쳐서 빨간 날이 얼마나 될지 세어보는 분들 많죠. <br /> <br />2023년 공휴일은 올해 118일보다 이틀 더 적은 116일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일요일이 53일이고, 여기에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치면 69일인데, 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서 이틀을 빼면 67일로 올해와 같습니다. <br /> <br />주 5일제가 적용된다면 쉬는 날은 더 늘겠죠. <br /> <br />공휴일 67일에 토요일이 52일 더해져 119일이 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중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날과 석가탄신일,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116일을 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3일 이상 되는 연휴를 5번 즐길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3일 연휴를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, 금, 토, 일 사흘을 쉴 수 있고요. <br /> <br />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 주말과 연결하면 총 3일 연휴가 됩니다. <br /> <br />설 연휴는 1월 21일 토요일부터 24일로 나흘, 추석 연휴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인데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활용해 연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, 10월 3일 개천절은 화요일이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, 주말을 포함해 총 4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도 있겠죠. <br /> <br />쉬는 날이 더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어제 국민의힘이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조금 전,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시행령이 새해부터 적용되면 내년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 토, 일, 월 3일 연휴가 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살펴본 공휴일, 정확히 말하면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. <br /> <br />한자도 '빌 공' 아니라 '공적인 공'을 쓰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적으로도 노동자의 휴일이 아니었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누리꾼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빨간 날에도 일해야 하는 분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지만, 반면, 빨리 시행하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11446079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